메뉴 건너뛰기

메뉴 건너뛰기

법인정관

법인소개

사단법인 동방한학연구원 정관

 

제정 2020.11.25. 정관 제01

개정 2021.02.08. 정관 제02

 

 

1장 총 칙

 

1(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동방한학연구원”(이하 본회”)라 한다.

 

2(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진주시에 둔다. 필요한 경우에 지부를 둘 수 있다.

 

3(목적) 본회는 한학 및 한자문화의 연구와 진흥을 위하여 연구, 교육, 보존 등 다양한 영역의 활동을 하고, 본 법인의 설립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한학과 한자문화 배양, 한자문화 유산의 보존과 전파, 한자문화 가치의 보존과 소중함을 알리고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한학문화진흥을 위한 학술연구, 세미나, 고전번역 등 학술제 개최

    ② 한학문화진흥을 위한 고전번역, 도서출판, 해외교류 업무

    ③ 한학, 한자문화 전문가 인력양성 및 지원사업

    ④ 한자문화 보급을 위한 시민대상 교육사업

    ⑤ 한자관련 고도서, 자료 수집 및 보관, 전시, 연구사업

    ⑥ 정부· 지방· 기업의 위탁 관리, 연구·행사 수행·교육 지원 업무

    ⑦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5(수익사업) 법인 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발생한 수익은 반드시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수익사업으로 인하여 획득한 수익은 비영리법인의 공익적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회원이나 법인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없으며, 불특정다수가 수혜자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1.02.08.>

 

6(정치적 중립) 본회는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1.02.08.>

 

2장 회 원

 

7(회원의 구분과 자격) 본 법인의 회원은 본 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및 단체로 한다

 본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③ 정회원은 연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특별회원은 기업체, 단체명, 기타 본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유·무형의 재정, 물품을 후원하는 자이다.

 

8(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정회원은 총회의 참석과 의결권 및 선거, 피선거권을 갖는다.

 ③ 특별회원은 1단체, 1사에 1인의 정회원 자격을 부여하며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9(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①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③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10(회원의 탈퇴) 회원의 탈퇴는 본인 자유의사이며 이사장이나 사무국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탈퇴하는 회원의 유·무형 자원은 본 법인에 소속되며 환급하지 않는다.

 

11(회원의 상벌)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 회원으로서 본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장 임 원

 

12(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

    ② 부이사장 3인 이내

    ③ 이사는 이사장, 부이사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감사 2

 

13(임원의 선임)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잔임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임시총회에서, 1년 미만이면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14(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5(임원의 선임 제한)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16(상임이사)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17(임원 및 감사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4,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과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8(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이사장,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장 및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19(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중 연장자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60일 이내에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0(명예직의 위촉) 본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이사장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1. 명예이사장과 고문 등 명예직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 명예이사장과 고문 등 명예직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위촉한다.

  ② 명예이사장과 고문 등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구체적인 사용과 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1.02.08.>

 

4장 총 회

 

21(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22(구분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문서, 전화사회관계통신(SNS) 등을 활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3(총회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4(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 또는 SNS로 위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1인에 한하고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성원으로 간주하지는 않고 의결권은 있다.<개정 ‘21.02.08.>

  ③ 가부동수는 의장이 결정한다.

 

25(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③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⑤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⑥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⑦ 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6(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5장 이 사 회

 

27(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부이사장, 이사로 구성한다.

 

28(구분 및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2회 이상 개최 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통지된 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29(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는 때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0(서면결의)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31(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가 될 경우 이사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32(이사회의 의결사항) 본회 이사회는 의장, 부의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본회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5장 재산과 회계

 

33(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1.02.08.>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34(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5(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본 재산의 이익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개인 및 단체의 기부금, 후원회비,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36(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7(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38(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9(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0(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세입으로 계상한다. <신설 ‘21.02.08.>

 

41(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7장 사무부서

 

42(사무국) 본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과 직급별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총장은 사무국 직원들의 업무를 통괄한다.

   사무국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1.02.08.>

 

8장 보 칙

 

43(법인해산) 본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인 경상남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개정 ‘21.02.08.>

 

44(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인 경상남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45(규칙제정)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46(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각종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시행한다.

  ② 42조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시행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신설 ‘21.02.08.>

 

47(경영공시) 본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정보를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시항목은 기부금품의 모금액과 활용실적, 이사회 및 총회결과, 예산집행내역, 감사결과와 그 외 법인의 이사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신설 ‘21.02.08.>

 

  제48(공고) 법인의 설립과 해산 등 중요한 사항은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1항의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게재한다.<신설 ‘21.02.08.>

 

 

1(시행일) 이 정관은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 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2(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4(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법인설립 당초의 임원과 그 임원의 임기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1.02.08.>

후원참여
허권수의
한자로
보는 세상
후원참여
연학
후원회
자원봉사참여
회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