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13호에 의해 우리 사단법인 동방한학연구원이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2021. 6. 30.)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1. 1. 1. ∼ 2023. 12. 31.)
실재선생님과 모든 이사님, 감사님 그리고 연학후원회 회원님들의 열성적인 지원과 도움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공지사항
첨부 '2' |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13호에 의해 우리 사단법인 동방한학연구원이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2021. 6. 30.)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1. 1. 1. ∼ 2023. 12. 31.)
실재선생님과 모든 이사님, 감사님 그리고 연학후원회 회원님들의 열성적인 지원과 도움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