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13호에 의해 우리 사단법인 동방한학연구원이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2021. 6. 30.)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1. 1. 1. ∼ 2023. 12. 31.)
실재선생님과 모든 이사님, 감사님 그리고 연학후원회 회원님들의 열성적인 지원과 도움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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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13호에 의해 우리 사단법인 동방한학연구원이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2021. 6. 30.)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1. 1. 1. ∼ 2023. 12. 31.)
실재선생님과 모든 이사님, 감사님 그리고 연학후원회 회원님들의 열성적인 지원과 도움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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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사)동방한학연구원 제4차 이사회 개최 결과 알림 | 아우라 | 2022.11.20 | 49 |
6 | (사)동방한학연구원 제3차 이사회 개최 통지 | 아우라 | 2022.03.10 | 139 |
5 | (사)동방한학연구원 제2차 이사회 개최 통지 | 아우라 | 2021.11.27 | 158 |
4 | (사)동방한학연구원 제1차 이사회 개최 통지 | 아우라 | 2021.07.01 | 180 |
3 | (사)동방한학연구원 연구기금 출연식 및 학술위원회 연구위원 선임식 개최 | 아우라 | 2022.07.25 | 138 |
2 | (사)동방한학연구원 법인업무 개시 알림 | 아우라 | 2021.12.08 | 142 |
» | (사)동방한학연구원 공익법인 신규지정 알림 | 아우라 | 2021.06.30 | 168 |